본문 바로가기
지원금정보

청년 월세 지원 총정리

by 돈정모 2022. 8. 20.
반응형

청년 월세 지원 / 2022년 8월 17일 국토교통부 발표

 

국토교통부는 2022년 8월 17일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청년 대상 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자세한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했으니 많은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 / 국토교통부 제공 포스터
청년 월세 지원

 

 

1.  지원 대상 세부 기준

1) 연령 요건 : 만19 ~ 34세에 해당하는 청년

-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신청 예시

  • '03.9.1. 출생자는 ‘22.9.1. 만 19세가 되나 ‘22.8월 중에도 신청 가능
  • ‘04.9.1. 출생자는 ‘23.9.1. 만19세가 되나 ‘23.1.1.부터 신청 가능

 

2) 거주 요건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함

- 보증금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월세가 60만원 초과하는 경우 '월세 + 보증금의 월세환산액'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 경우까지 지원

- 예시

  •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5만원 주택 거주 : 보증금의 월세환산액 [ 약 4만원 = (2천만원 × 2.5%) ÷ 12개월 ]과 월세 65만원 합계가 약 69만원지원 가능

 

3) 소득/재산 요건 :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 가능

  • 청년가구 :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함 /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됨
  • 원가구 :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

[ 소득 및 재산 산정시 참고 ]

 

① 소득 산정 참고 기준

-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 및 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하여 산정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 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② 재산 가액 참고 기준

-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임차보증금)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하여 산정

- 만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50%(1인기준 월 97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ㆍ재산만 확인

 

※ 월세 지원 대상 제외자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혈족(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등)으로부터 주택 임차자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원 초과주택 거주자
  • 지자체 월세 지원 수혜자

 

 

2. 지원 금액 및 유의 사항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월별 지급

- 유의 사항

  • 군입대, 90일 초과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 등의 경우 월세 지원 중지 가능
  • 월세 연체,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망 또는 지원 거부 등의 경우에도 중지 가능
  • 다만,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 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 (’22.11~’24.12)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음

 

 

3. 신청 및 지급 기준

1) 신청 기준 : 2022년 8월 22일(월요일)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 가능

2) 지급 기준 : 각 지자체에서 22년 10월 대상 조건 검증 후 11월부터 월세를 지급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까지 지급
  •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함

 

 

 

4.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애플리케이션

※ 사전 모의 계산 : www.bokjiro.go.kr / www.myhome.go.kr

2)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3) 문의처 : 1688-0700 (국토교통부 청년정책과)

4) 신청 서류 세부 정보 여기 클릭 (복지로 페이지)

※ 신청 양식 다운로드

신청 양식.pdf
0.26MB

※ 구비 서류

  • 본인확인 및 가족관계 증빙 서류 : 청년이 미혼인 경우: 청년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청년이 기혼인 경우: 청년, 배우자, 청년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신고서
  • 위임장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및 임대차계약서(전대차계약인 경우에 한함)
  • 최근 3개월내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 부채 증빙 서류

 

 

5. 예상 Q&A (국토교통부 제공)

 

※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 링크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분 월세 지원

◎ (지원대상) 만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소득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와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이하◎ (신청) 8.22일

www.molit.go.kr

※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지원 문서(PDF) 다운로드

청년 월세 지원 자료 (주거복지지원과).pdf
1.54MB

 

 

반응형

댓글